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 전용 (문단 편집) === 교육 및 채용 === * [[여자중학교]] * [[여자고등학교]] * [[여자대학교]] * 2013년, 헌법재판소가 이화여대 [[로스쿨]]에 대한 2009년 소원을 합헌으로 보았다. "대한민국 여자대학교는 (모두) [[사립 학교]]로 여성 전용 입학정책은 자율성의 영역"[* 하지만 201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[[종교대학]]이 타 종교 입학을 제한하지 못 하도록 한 바 있다. [[http://www.beopbo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0881|#]] 즉 사립 학교의 자율성의 영역은 해석의 영역이다.], "전체 정원 중 여성전용은 5%로 적은 비율이다", "남성도 로스쿨을 갈 기회가 열려 있다" 등의 논리를 제시했다.[* 적용자가 소수라는 점은 [[논점일탈의 오류]]일 뿐 차별의 옹호 근거가 될 수 없다.] [[https://www.mk.co.kr/news/politics/5573138|#]] * 2020년, 헌법재판소가 여대들의 [[약학대학]]에 대한 2019년 소원을 합헌으로 보았다. 앞서 로스쿨 논리를 꼬집은 "전체 정원의 19%나 여성전용 (인서울만 보면 55%로 과반)"이라는 청원 측에, "약대 편입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므로, 남성 청원인이 지방 비여대 약대에 지원하면 될 일"[* 특정 정체성을 선호되는 도심지에 전용TO로 선발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[[논점일탈의 오류]]다.], "[[관습법|여대들이 축적해 온 경험과 자산이 많다]]", "[[집단주의|청원인의 손해보다 공익이 크다]]" 등의 논리를 제시했다. [[https://m.lawtimes.co.kr/Content/Article?serial=163167|#1]],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44949|#2]] * 2022년, [[진명여자고등학교 군인 조롱 위문편지 논란]]에 악플을 받았던 목동의 학원 원장이 여자대학교 자체를 헌법소원심판할 계획을 밝혔다. [[https://idsn.co.kr/news/view/1065589270247011|#]] * 여성전용 경력단절 지원 ([[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]]) * 여성전용 과학기술인 지원 ([[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]], [[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]], [[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]]) * 여성전용 창업, 판로 지원 ([[한국여성경제인협회]]) * [[여성할당제]] * [[여성가산점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